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오전 8~11시, 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받으며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가 그대로 이뤄지면 협력 업체의 영업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