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혐의을 받고 있는 박동훈(64) 전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2일 밝혔다.

1일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전 사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사장은 폴크스바겐이 한국 지사를 설립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초대 사장을 지냈다.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EGR)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 판매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부품과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독일 본사와 한국 지사 간 오간 이메일 분석 등을 통해 2011년 중반에 박 전 사장이 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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