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인수대금중 주식 비중 80%→70% 완화
피합병회사 고정자산 50% 이상 2년간 보유의무 면제

오는 8월 13일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의 세제지원 방안이 선을 보였다. 골자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단기간에 집중되는 과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적격합병 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과 '기활법 종합지원방안'에 따르면 오는 8월 13일 이후 원샷법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는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된다.

적격합병이란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실체를 지속하는 경우, 합병은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불과하다고 간주, 합병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주는 제도다.

현재 적격합병 요건은 ▲인수대금중 주식비중이 80%이상이고 ▲피합병 회사의 고정자산 50% 이상을 2년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원샷법 적용을 받는 기업은 인수대금중 주식비중이 70%로 완화된다. 또 피합병회사의 고정자산 50%이상을 2년간 보유해야 하는 조건도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은 바로 매각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과잉공급 사업분야를 매각하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 신산업에 조속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그룹내 중복사업 정리를 통한 공급과잉 해소도 용이하게 한다. 현재는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과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이연한다. 이 부분에서 계열사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6~20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한다.

신한금융투자 제공

톤세란 해운업체의 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통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추정이익을 산출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를 신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사업재편 기업 전용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산업은행)과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을 신설했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대형 투자는 총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산은)과 시설투자 촉진펀드(기업은행)를 통해 지원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원샷법의 핵심은 세제지원이다. 내달 13일 법시행과 동시에 기활법 지원기관을 지정해, 대책을 전담시키겠다"며 "대기업이 편법으로 원샷법을 이용하지 않도록 경영권 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은 승인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