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PEF)의 설립 근거가 자본시장법에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법 제429조 23을 신설해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운용하는 사모펀드를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라고 정의하고 일반적인 사모펀드와 구분하기로 했다. 이 사모펀드는 신기술 기업 등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 수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7월 중 발표된다.

이번 개정은 창업·벤처기업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기업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일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8월 16일까지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