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 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공사)로부터 거부당했다. 인근 지역보다 과도하게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 자체가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고(高)분양가를 이유로 사실상 분양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증공사는 25일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신청한 분양가는 3.3㎡당 431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를 초과하는 고분양가라서 분양 보증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3㎡당 4310만원은 일반 아파트 기준(주상복합 제외) 역대 최고 분양가로, 현대건설은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69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었다. 보증공사 관계자는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보증을 승인해 줄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고분양가가 다른 재건축 아파트로 확산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분양 보증이란 건설사가 공사 도중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계약자 피해 보상을 위해 보증공사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는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 사항이다. 현재 보증공사가 독점으로 분양 보증을 해준다. 이는 이달 규제가 시작된 중도금 대출 규제와는 다른 것으로,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하면 건설사는 20가구 이상을 일반에 분양할 수 없다. 이번 경우 건설사는 분양가를 내려 분양 승인을 다시 받든지, 사업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건설 업계에선 "사실상 보증을 통해 정부가 분양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분양 보증 기관이 보증공사뿐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을 안 해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증공사는 특정 아파트 단지의 고분양가격이 주택 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보증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현재 주택 시장 상황에서 강남 개포지역의 분양가는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고, 보증 리스크도 커진 측면이 있다"며 "일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격이 시장 전반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매 차익을 기대한 단기 투자 수요로 점차 과열되고 있는 분양시장을 고려했을 때, 이번 조치가 혼탁해진 시장에 경각심을 주면서 고분양가 릴레이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