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우리 원전의 지진 대비는 철저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원전은 지진 발생 시에도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일반 건물이나 타 산업 설비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설계됐을 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원전은 일정 규모 이상 지진이 관측될 때 발전기를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 원자로 자동 정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만약 원전 부지나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발전소 내에 설치된 지진계측기가 이를 감지해 경보를 울린다. 지진으로 설비 이상이 발견되면 안전 조치를 취하고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며 정보 공개 절차에 따라 언론에 공개한다.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재난 발생 시 그 심각성에 따라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게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규모 4 미만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초동 대응반을 가동해 발전소 현황 파악, 유관기관 보고 및 협조 체계 유지, 직원 동원 체계 가동 등 조치를 취한다. 규모 4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비상 발령과 동시에 재난대책본부를 발족해 대응한다. 지진 규모가 6을 초과할 때에는 '방사선 비상'을 발령하고 방사선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방사선 비상의 종류로는 백색·청색·적색 3가지가 있다. 방사선 비상대책본부장은 원전본부장이 맡고 비상 대응시설에서 방사선 비상요원으로 편성된 직원들은 상황 보고·전파, 적절한 자원 동원, 사고 수습·복구 및 주민 보호 조치 등 역할을 수행한다.
재난 대응 체계가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연간 재난 대응 훈련 계획을 수립해 반복·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범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한수원 자체 재난 대응 훈련과 정부·지자체·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방사선 비상 훈련 등을 통해 원전 종사자들의 지진에 대한 재난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