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이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20일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대금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거래에 대한 보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