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7월 금지 규제 이후 신협·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집행된 연대보증부 계약은 즉시 해지된 후 무보증 신용대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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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4일 상호금융업권에서 연대보증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히 팽배하다면서 '상호금융업권의 불건전영업행위 척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대보증 금지 정책 시행(2013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신규 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을 즉시 해지 조치하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계약 해지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엄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2013년 7월 이전 실행된 대출이라도 2018년 6월까지 계약 변경이나 갱신, 계약 종료 때 연대보증을 없애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 2월 말 기준 전체 대출계좌를 대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의심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점검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4만5917건이었다. 이 중 연대보증이 42.8%(1만9661건)로 가장 많았고, 꺾기 32.6%(1만5008건), 포괄근저당 24.6%(1만1302건) 순으로 나타났다.

꺾기란,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을 집행하면서 여타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행태를 말한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줄 제3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포괄근저당은 금융사와의 모든 채무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