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올해 말 끝나는 중소기업 지방세 특별세액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를 각각 2017년, 2018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이중 세무조사 논란을 빚었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국세청에서만 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10여건의 건의 사항을 수용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무경 회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복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중 세무조사를 방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홍 장관은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정했다"며 "투자세액 공제 등 다른 건의 사항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정부 용역에 입찰할 때 기술 혁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벤처기업에는 부여하지 않았던 문제점도 개선해 벤처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