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통계에 홍대, 가로수길 등 포함키로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의 상가 임대료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16개 시·도 및 서울 도심, 강남, 신촌·마포 지역 등의 상가 임대료 통계를 분기마다 발표하는데,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마포구 홍대나 종로구 삼청동, 강남구 가로수길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의 상권도 분석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표본을 다시 설계하려고 한다"며 "젠트리피케이션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을 구획해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통계를 작성할 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상권을 별도로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했던 동네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치솟아 처음에 자리를 잡았던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에서는 홍대·합정역 부근 상권과 가로수길, 삼청동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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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지역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건물주와 상인의 자율협약으로 막고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자율상권법'을 이번 국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조례를 만들어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신규 입점 업체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일반 오피스와 상가의 분류 기준도 세분화할 방침이다. 현재 오피스는 6층 이상인 건물만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상가 건물은 면적 기준 없이 층수에 따라 중대형(3층 이상), 소규모(2층 이하)로만 분류해 시장 상황과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분화된 상업용 부동산 통계가 나오면 정책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고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