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일정 연기 요청 '특별한 사유' 없다고 판단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최종 결론이 오는 15일 나온다.

8일 공정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당초 예정대로 오는 15일 임시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공정위 전원회의는 수요일에 개최되지만, 이번 안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금요일에 열린다.

앞서 지난 7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에 M&A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을 이달 25일로 연장하고 전원회의 심의일정을 8월 15일로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 회사의 연기 신청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피심의인의 의견서 제출과 심의일정 연기를 받아들인다.

공정위의 '특별한 사유'는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소송의 결과가 임박한 경우▲심사 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번 건은 이미 217일간의 심사과정중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사안으로 '특별한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가 업계의 의견 제출기한 연장을 불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