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전달했다. 심사보고서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케이블TV 업계 1위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인터넷TV(IPTV) 사업을 하는 자(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고 공정위에 심사를 신청한 지 217일 만에 나왔다.
공정거래위와 SK텔레콤은 이날 내용에 대해 함구했지만, 합병을 허가해주는 대신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매각이나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J헬로비전이 현재 23개 방송권역에서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합친 가입자 점유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권역에 대해서는 독과점 방지를 위해 사업을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합병 문제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두 회사의 합병을 사실상 불허(不許)하는 정도의 이행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