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업범위 대폭 확대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 편해져

하반기부터 업력 45년이 넘은 중소-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이 쉬워지고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도 편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면 정부에 댐 건설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자료를 발표했다.

◆ 명문장수기업 지정해 우대

우선 오는 9월부터 건실한 중소-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다.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은 ▲사업개시일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경없이 사업 유지 ▲기업의 경제적 사회도 기여도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모두 갖춰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R&D 사업, 수출, 인력, 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우대한다. 또 가점부여 등 맞춤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8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고,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드론 사업범위 대폭 확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촬영-관측분야로 제한됐던 사업범위가 국민안전 및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조선일보 DB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범위를 자체중략 12kg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고, 육안범위 및 야간비행 등도 제한적으로 시험비행을 허용한다.

계속비행을 위한 비행승인은 최장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을 허용한다. 또 25kg 이하의 소형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한다.

◆ 사물인터넷 민간투자 기반 마련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다. 그간 IoT서비스에 주로사용되는 비면허대역(920MHz)의 주파수 출력 기준을 현재의 20배로 상향(10→200mW)해, 기존에 비해 망구축 비용을 3분의1로 줄여 IoT전용 전국망 구축을 꾀한다.

아울러 IoT용 주파수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IoT 요금제의 경우 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IoT서비스의 활발한 출시가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 한-중FTA 협정관세 적용 쉬워진다

한-중 세관당국간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 구축을 통해 원산지증명서(C/O)자료를 상호 교환,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중국에서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C/O 원본을 구비해야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C/O 원본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는 C/O 원본제출을 원칙적으로 생략할 방침이다.

◆ 특허침해 입증 편해져

하반기부터 개정 특허법 시행으로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이 쉬워진다. 현재 특허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해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특허권자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낮았다.

이번 개정으로 법원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증거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시 특허권자 주장사실까지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디지털 기록매체 발달을 반영, 제출명령의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한다.

법원이 손해액 감정을 명한 경우, 제출자가 감정인에게 자료를 설명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도모한다.

조선일보 DB

◆ 지자체가 댐 건설 신청

기존 국가에 의한 일방적-하향식 댐 사업방식이 개방적-상향식 방식으로 변경된다.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 국가에 댐 건설을 신청하면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쳐 차기년도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된다.

◆ 20년 지난 사실상 묘지 주변 벌채

또 9월부터 20년이 지난 ‘사실상 묘지’에 해당하면 분묘 주변 입목을 임의로 벌채할 수 있다.

현재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돼있는 경우에만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임의로 벌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