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는 항공기 소음이 심한 공항 주변에 사는 일반 주민들도 여름철에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항소음방지법’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 때문에 여름철에도 창문을 못 여는 공항 주변 주민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은 소음대책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7~9월에 냉방시설용 전기료가 세대당 월 5만원씩 지원되는데, 다음달부터는 일반 주민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확대로 혜택을 보는 가구는 6만가구 이상 일 것으로 추정됐다.

소음대책지역은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인천공항 인근 지역 중에서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WECPNL·항공소음 측정단위) 이상인 곳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 구로구, 부천시, 김포시, 계양구 등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한다.

전기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irportnois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음으로 인한 손실보상이나 토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항공기 소음도가 95웨클 이상인 1종구역에서 2종구역(95∼90웨클), 3종 '가' 지구(90∼85웨클)까지 늘어난다. 100여 가옥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공항별 소음영향도 조사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 사업시행자가 했는데, 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음 영향도 조사는 국가가 추진하는 소음대책사업의 기초 자료가 된다.

공항 인근에 사는 일반 주민도 여름철에 월 5만원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