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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조희팔이 2011년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밝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경찰이 2012년 조희팔 사망을 발표한 이후에도 '조희팔 생존설'이 계속 나왔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조희팔 사망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또 조희팔 일당이 다단계를 통해 피해자 7만여명에게서 끌어모은 돈이 5조715억원에 달하고, 이중 2900억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김주필)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2년 5월 "조희팔이 작년 12월 18일 밤 12시 15분 중국 현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며, 같은 달 23일 유골이 화장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당시 조희팔의 사업 동료가 찍은 장례식장 동영상이나 사망진단을 맡은 중국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조희팔이 죽은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조희팔이 죽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며, 조희팔 일당이 허위 사망을 연출했을 가능성을 계속 제기해 왔다.

검찰은 경찰 발표와 같이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와 술을 마신 뒤 호텔방에 갔다가 쓰려졌으며,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튿날 오전 0시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조희팔, 사망했구나", "조희팔, 공소권이 없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