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이 자동차 사이드미러나 후사경 대신 외부 카메라와 실내 영상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에 사이드미러나 후사경을 반드시 장착하도록 보안 기준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규정을 변경해 거울 대신 카메라와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요타 프리우스 4세대에 장착된 사이드미러 모습.

카메라와 모니터는 현재 사이드미러나 후사경 수준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를 볼 수 있는 실내 모니터는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다.

신문은 이번 보안 기준 개정으로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사이드미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가 사라져 자선을 바꿀 때 발생했던 측면 충돌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비가 오거나 뒷 좌석에 짐을 실어도 카메라와 모니터를 이용해 후방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어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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