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한-영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브렉시트가 FTA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각) 영국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의거해 영국은 향후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한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탈퇴 의사 전달, EU 정상회의의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승인, 영국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협상, 유럽의회 투표, 최종 결정 등의 탈퇴 절차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실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후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한-EU 및 그 회원국 간 FTA가 한-영 간 교역관계에도 계속 적용된다.

산업부는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 소멸하지만,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EU FTA 15조15항(영토적 적용범위)에 따라 한-EU FTA는 유럽연합조약(TEU)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이 적용되는 지역에 적용된다.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에 대해서는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간 FTA의 체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EU와 영국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체결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