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구점, 안경점 등에서도 한 건당 거래대금이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가구점 등 이번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가게는 전국적으로 7만5000곳이 넘는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점, 안경점, 전기용품점, 조명장치 판매점, 의료기구 판매점, 페인트·유리 및 건설자재점 등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에 추가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업종의 가게 주인은 7월 1일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팔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어기면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대상 업종의 가게를 새로 열면 석 달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가게에서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했는데도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96조5000억원으로 늘어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稅源)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