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많이 받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올리고, 보험금을 적게 타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2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과잉 진료 논란으로 최근 당국의 수술대에 오른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이 사고 처리 횟수가 잦거나 금액이 큰 가입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를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손보험료도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라 할인·할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나 사고가 없는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과다이용자와 비표준체(건강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행 표준화 구조를 대폭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과잉진료가 우려되거나 꼭 필요한 의료행위는 아닌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하라"면서 "계약자가 기본형과 특약형을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표준화된 상품을 분리하는 작업"이라면서 "9월 달에 표준약관 관련 제정하는 상품 심의위원회를 업계와 함께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급여의료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전에 심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나서서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불손한 의료기관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급여 항목에서도 심사할 부분이 많아 현재 상태에서 비급여 부문까지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