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남대문시장·다동·서소문 일대 등 도심재개발구역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은 4층 이하 건물을 신축·증축할 때 용적률 240%, 건폐율 60% 이하가 적용되고 2층 이하 건물은 용적률 180%, 건폐율 90% 이하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층 수 구분 없이 용적률 240%, 건폐율 90% 이하가 적용된다.
중구 관계자는 "사업 시행이 지연된 지역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구에 있는 163개 지구 중 52개(32%) 지구가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