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소집해 “정당한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9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가 ‘치료 효과가 없는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분쟁위 발표 이후 보험업계가 도수치료 실손보험 보장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금감원의 결정을 보험금 지급 거절 명분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5일 보험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치료 목적이 명확한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학계와 보험업계가 분쟁위의 결정을 두고 정상적인 도수치료까지 실손보험 보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분쟁위 결정 취지는 정상적인 도수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환자의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법이다. 그동안 일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은 뒤 과도한 도수치료를 권해 보험계의 ‘도덕적 해이’로 여겨졌다. 최근 3개월 동안 금감원 분쟁위에 계류된 도수치료 관련 분쟁은 70건이다.

조선DB

◆ 금감원 “도수치료 보험금 거부하려면 보험사가 사유 입증해야”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보험사에게 객관적인 진단이 있는 경우 또는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도수치료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는 보장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또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보험사가 직접 의학적 거절 사유를 고객에게 제시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도수치료를 넘어 요가나 필라테스같은 운동 치료까지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는 비정상적인 영역에 대한 것”이라며 “분쟁위 결정으로 의학계와 보험업계의 혼선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후속 조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장 내역을 뺀 실손보험 새 표준약관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모든 입·통원 치료를 보장하는 대신 비싼 보험료를 청구했던 ‘만능형 실손의료보험’이 없애고,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기본형 상품에 가입자가 필요한 특약을 골라 넣는 형태의 ‘선택형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택형 실손보험이 도입되면 병원이 도수치료와 같은 고가의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보험료도 현재보다 40%가량 인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