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출을 만드는 방식으로 3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모뉴엘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모뉴엘 대표이사에게 해임 권고를 내리고 12개월 증권 발행 제한 제재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모뉴엘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매출을 만들어 6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
증선위는 다만 모뉴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모뉴엘의 주요 책임자들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모뉴엘 박홍석 대표는 이로 인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모뉴엘의 자회사인 잘만테크도 모회사와 공모해 수출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증선위는 이 회사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을 3년간 지정키로 했다.
잘만테크의 외부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의 제재를 받았다. 또 담당 공인회계사 3명에 상장사 감사 업무 1년 제한 제재를 부과했다.
또 증선위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제대로 재무제표에 적지 않은 로켓모바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1700만원을 물리는 제재를 내렸다. 로켓모바일은 회사 실질 소유주가 사기 대출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