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개월간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 400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자기 신용정보 이용 현황 확인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자기 신용정보 이용 현황 확인 제도란 1만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가 최근 3년간의 본인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최근 3년간)을 조회할 수있는 조회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윤진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은 "금융회사들이 새로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사례를 많이 발견했다"면서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시정 조치를 지도하고,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은 현장검사 후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자·밴사·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들의 개인 신용 정보 관리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중 20개 사업자를 선별해 오는 10~12월사이에 현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약 600개 업체 가운데 현장 검사 대상이 될 20개 업체는 사전 서면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한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와 개인 신용 정보 보유량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다. 사전 점검 사항은 고객관리 프로그램, 업무용 PC의 보안과 업무통제에 대한 17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