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자, 과자·화장품 상자 등을 만드는 제지업계가 원재료 구매부터 가공, 판매 등 모든 유통 단계에서 담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03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골판지 제조사 등 제지업계는 원료 구매단계부터 중간 가공단계 및 최종제품 판매단계까지 수년간 전방위적인 담합을 실시했다"며 "4개 담합사건에 가담한 45개 제지사들에 대해 총 1039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은 골판지 분야와 신문·인쇄용지 분야로 나뉜다. 먼저 골판지 분야의 경우 원재료인 고지(폐골판지, 폐신문지 등) 구매 단계부터 최종 생산물인 골판지 상자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했다.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의 경우 아시아제지, 경산제지 등 18개 업체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고지 구매 단가를 인하하기로 담합했다.
이들은 수도권 모임과 영 ·호남권 모임으로 나뉘어 있다. 수도권 메이저 업체가 지방 계열사에 수도권 모임 결과를 전달하면, 지방에서 공유하는 방식이다. 담합 결과 구매단가는 kg당 10~30원씩 인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한다"며 "고지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사들이는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담합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에 납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골판지 원단 판매 담합의 경우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진행됐다. 골판지 원단이란 고지를 가공해 만들어진 원지를 합쳐 만들어진 골판지를 말한다.
태림포장 등 18개사는 총 6차례 모임을 갖고 원단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원단가격은 원지가격과 가공비를 더해 산출되는데, 원지가격은 인상분을 반영하고, 가공비는 하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골판지 원단가격은 적게는 10%, 많게는 25%까지 인상됐다.
골판지 업계는 고지, 원지, 원단 가격 담합에도 모자라 완성제품인 골판지 상자의 가격 또한 인상했다.
태림포장 등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는 CJ 제일제당 등 골판지 상자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16개 대형수요처에 상자를 납품할 때 상자가격의 인상률과 인상시기를 합의했다. 그 결과 골판지 상자 가격은 적게는 4%, 많게는 26%까지 인상됐다.
공정위는 "골판지 상자 제조의 경우 공정단계별로 제조사들이 수직계열화 돼 있다"며 "메이저사들의 경우 (원료 구매부터 상자 판매까지) 전 담합 과정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골판지 업계의 메이저사는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태성산업 등을 갖고 있는 태림 그룹, 아세아제지, 유진판지, 제일산업 등을 가지고 있는 아세아그룹, 고려제지, 대림제지, 삼보판지 등을 갖고 있는 삼보판지그룹, 신대양제지, 대양제지, 대영포장 등을 갖고 있는 대양그룹 등이다.
인쇄·신문 용지 분야의 경우 신문용지 등의 원재료인 인쇄고지와 신문고지 구매단계에서 담합 행위가 발생했다. 한솔제지 등 8개 제지사들은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구매 단가를 kg당 10~5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담합에 참여한 45개 업체들에게 총 1039억4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 건의 경우 18개 업체가 총 37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신대양제지가 72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법위반 정도가 심하다는 판단 하에 모두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골판지 원단 판매 담합 건의 과징금은 총 411억6900만원이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18개 업체 중 태림포장이 94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또한 고지 구매 담합 건과 마찬가지로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골판지 상자 판매 담합 건의 과징금은 총 56억2800만원으로, 16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내게 됐다. 대양판지, 신성피앤씨, 태성산업 등 3개사는 합의에는 참여했지만 실제 법위반 금액은 발생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피하게 됐다. 과징금 금액으로는 태림포장이 25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자 판매 담합 건의 경우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만 검찰에 고발조치 됐는데, 경남판지, 세림판지, 대동포장 등은 기본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산성피앤씨의 경우 영세 업체인데다 담합참여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는 이유가 반영됐다.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 담합 건의 과징금은 193억1800만원으로, 8개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각 사건별로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최대 90%에 이르는 등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며 "판매 담합으로 인한 비용상승분은 최종제품에서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소비자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구매 담합은 구매물량 감소 및 단가 인하로 인한 원재료 공급자의 소득감소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