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짓겠다", 강남구는 "짓지 말라" 갈등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에 계획한 행복주택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 지역은 최근 강남구가 광장을 조성하겠다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곳인데, 시는 시정명령과 직권해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라 시와 강남구 사이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를 주거시설(41가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영주차장(69대)을 포함한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8월 착공할 예정이다.
주거시설은 '행복주택'으로 무주택 신혼부부(15가구)와 대학생‧사회초년생(26가구)에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 일대가 교통이 편리해 행복주택이 들어서기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세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행복주택 규모를 당초 44가구에서 41가구로 줄였다. 또 3층 전체(387.9㎡)는 지역 주민을 위해 도서관과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쓰기로 했다.
현재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상 1~2층에는 총 91면의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철 이용객과 버스 환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서역 6번 출구(밤고개로) 인근에 쌈지공원을 별도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가 광장 개발을 이유로 수서동 727번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직권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167조와 169조는 자치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시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면서 "서울시가 취소 통보를 하면 강남구의 해당 처분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주민의견 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시정명령이나 취소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 한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수진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직권해제하면 대법원 제소 등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수서동 행복주택' 서울시-강남구 "갈 데까지 가봅시다" <201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