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LED 등 35개 수출품목에 적용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던 중국의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 개정안 시행이 6월에서 오는 10월로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질량검사총국이 6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 개정안 시행을 오는 10월로 연장하도록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에 대한 이 규제는 6월부터 신규 도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날 현재까지도 새로운 도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은 6월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전제품의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앞서 국표원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이번 규제의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시행을 강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최소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세부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또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도 미리 대비하도록 관련정보를 전파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질량검사총국과 면담-질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당국은 개정된 에너지효율표시도안의 적용을 오는 10월 이후로 연기하고 대상품목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등 기존의 33개 품목과 발광다이오드(LED)조명과 빔프로젝터 2품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2개월 이내에 세부규정을 공표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표시 적용시기가 늦춰졌지만, 신규 도안을 따라야 하는 에너지효율 표시 대상이 35개 품목으로 범위가 넓다"며 "이번 규제로 애로를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또는 국표원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