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선박 한 척이 용선료(傭船料)를 지급하지 않아 해외 선주들에 의해 억류됐다. 한진해운은 25일 "벌크선 한 척이 용선료 미지급 문제로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됐다"며 "선주들과 용선료 지급에 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억류된 선박은 8만2158DWT급 벌크선인 '한진패라딥(HANJIN PARADIP)'호다. 그동안 한진해운이 곡물이나 광물 운반용으로 투입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해당 외국 선주에게 수개월 치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선주가 남아공 법원에 선박 억류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는 한 선박이 풀려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다른 선주들도 용선료를 받기 위해 한진해운 다른 선박에 대해서도 잇따라 억류나 가압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95척과 벌크선 56척을 운영 중이며, 이 중 외국 선주로부터 빌린 배는 91척이다.
특히 이번에 억류된 벌크선은 비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해외 선주들이 정기 노선에 투입된 배까지 압류한다면 한진해운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화물의 주인들이 한진해운에 운송을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선박과 지분을 매각한 대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협상을 통해 억류된 선박 용선료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제때 지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자율협약 개시 당시 4100억원의 자구안 이행 계획을 밝혔지만, 이후에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주들은 또 용선료 인하 협상을 벌이는 한진해운에 "먼저 밀린 용선료부터 내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최근 캐나다 선사인 시스팬이 한진해운의 용선료 인하를 거부한 것을 고려하면, 다른 선사와의 용선료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2016.05.2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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