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양평동 사옥.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이 매출 최고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몰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고의로 주요 사항을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국내 방송사업자가 영업 정지를 당하는 것은 최초 사례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롯데홈쇼핑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최대 800여 협력업체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 오전·오후 3시간씩 방송 못 해 롯데 "업무상 착오"

롯데홈쇼핑은 24일 “미래부로부터 프라임 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미래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이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 계획을 통보했다. 프라임 타임은 홈쇼핑 최고 매출이 나오는 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를 말한다. 법 위반 시 ‘6개월 이하 영업정지’에 처하는 방송법에선 최고 수준의 제재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월 27일 서울 잠실역 ‘스튜디오샵’에서 2016년 신상품 쇼케이스를 진행했다.

미래부는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고의로 주요 사항을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3년 재승인을 받을 때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올해 2월 “빠진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면 재승인 심사 결과가 달려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3∼6월 롯데홈쇼핑 임직원 7명이 구속 기소됐고 MD(상품기획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는데, 롯데홈쇼핑은 이를 6명으로 보고했다. 당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재승인 때 롯데홈쇼핑의 공정성 평가항목 점수는 102.78점으로 과락(100점 미만)을 가까스로 넘겼다. 빠진 임원이 추가됐다면 과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임직원 누락은 행정상의 착오에 가깝다. 의도적으로 임직원 숫자를 숨길 이유가 없다. 주요 사항을 빠뜨려 재승인을 받았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했다.

◆ 프라임 타임 매출 비중 50% 800여 협력업체에 불똥

롯데홈쇼핑의 프라임 타임 매출 비중은 50%에 이른다. 6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 지난해 연간 거래규모(3조1000억원)의 4분의 1(775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롯데홈쇼핑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8646억원, 영업이익은 724억원이다. 올해 매출이 부진할 경우 롯데홈쇼핑 지분 53%를 보유한 롯데쇼핑(023530)의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2012~2014년 롯데홈쇼핑 매출액 추이.

롯데홈쇼핑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최대 800여개 협력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 500개인데, 특히 롯데홈쇼핑과 독점 거래하는 150개 업체는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을 중단하더라도 롯데홈쇼핑은 케이블TV 등에 지급한 송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영업정지 귀책사유가 롯데홈쇼핑에 있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롯데홈쇼핑의 송출수수료는 2000억원에 이른다. 협력업체 피해를 고려해 미래부가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영업정지 시간을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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