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021320)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를 사유로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이 정지된다고 2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 규모는 8477억5787만원으로, 지난해 매출 총액 대비 87.43%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금액은 706억4648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