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청회서 의견 수렴 후 6월 중 결정

정부가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해외자원 공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완전히 통합하거나 양사 간 기능이 중복된 해외자원개발 부문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안, 석유 자원개발 기능을 가스공사나 민간에 이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모든 안에는 장단점이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6월 중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20일 해외자원개발추진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20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자원개발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안)’ 용역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작성했다.

사전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자원개발 기능 민관 이관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석유공사의 자원개발기능 한국가스공사 이관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이 4대 방안으로 거론된다.

오는 6월 중 산업부가 어떤 방안을 확정하더라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일부 자산매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보고서에 담긴 4대 방안에는 모두 장단점이 있고 아직 무게비중을 더 둔 방안은 없다”며 “다만 어떤 안을 택하더라도 부실 자산 매각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이 올해 갚아야 할 부채 규모는 약 8조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공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6000억원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 석유 자원개발 기능 민간 이관, 헐값매각 우려 VS 민간기업 경쟁력 향상

4대 방안을 들여다보면, 우선 ‘석유 자원개발 기능 민간 이관’ 방안은 석유공사에 석유 비축, 진흥 부분만 남기고 석유 자원개발 부분을 기존 민간기업에 넘기는 내용이다. 이때 거론되는 인수하는 기업은 자원유통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될 전망이다. 자원개발과 유통을 한 기업에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 안의 장점은 정부 재정부담 및 리스크가 완화되고 한국석유공사의 핵심역량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국내 석유자원개발 부문의 민간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국제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법개정도 필요치 않다.

반면,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금액 저평가로 인한 헐값매각 우려가 있고, 핵심인력의 민간기업 이전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헐값매각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계속 한다는 입장. 에너지 안보문제를 도외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 설립, 부실 재현 우려 VS 중장기적 대형화 도모

두번째 안인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방안은 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가지는 신규회사를 설립, 부실한 석유자원개발 자산을 매각한 후 우량 자산만 넘겨 석유 자원개발 업무를 전담시키는 방안이다. 이때 민간 투자회사, 연-기금, 민간 정유회사도 참여하게 된다.

이 방안의 장점으로는 자회사로서 독립적 운영 및 재무적 생존이 가능하고, 민간 투자유치와 협력이 가능한 점이 꼽힌다. 또 부실자산을 비교적 손쉽게 털 수 있고 자원개발 전문성과 국제적 지위 확보도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통한 대형화도 도모할 수 있다. 이 안도 법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이다.

단점은 주주로서 석유공사가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부실화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기존 비효율성을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혔다.

◆ 석유공사 자원개발 기능 가스공사 이관, 자금 인력 중복 해결 VS 동반 부실 가능성

세번째 방안은 자원개발 자산 중 부실자산을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처리하고 자원개발과 트레이딩 인력을 포함한 우량 자산을 한국가스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자산인수 태스크포스를 꾸려 자산평가를 주도한다.

이 안의 장점은 한국가스공사의 자금조달여력을 활용할 수 있고 투자자금 및 인력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수평-수직 시너지를 창출하고 통합적 거래(Deal)가 가능해지는 점이다.

반면 미래 투자부담이 크고 동반부실 가능성이 있으며, 가스공사가 상장사여서 다른 주주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상장사로서 국제신용도가 하락될 수 있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 안의 경우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20대 국회가 출범한 후 국회와의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석유공사 가스공사 합병, 규모의 경제 실현 VS 동반 부실 가능성

마지막 안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해 석유가스공사(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는 만큼 조직 갈등 최소화를 위해 변화관리 태스크포스가 꾸려진다.

이 안은 석유가스사업의 덩치가 커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구조가 확보되고 국제적 위상이 강화를 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장사로서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해지고, 투자자금 및 인력의 중복이슈도 해소할 수 있다. 또 자본 및 운영비용의 절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의 부실이 그대로 이전돼 동반부실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사로서 국제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 방안도 법개정이 필요하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 정책관은 “헐값 매각 우려가 나오지만, 아직은 기우”라며 “핵심 또는 비핵심 자산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충분히 좋은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했다.

그는 이어 “오는 20일 공청회에 참석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의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