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물인터넷(IoT) 전용 주파수의 출력을 20배 높여 사업자들의 망 구축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IoT 산업 활성화에 쓰일 신규 주파수도 추가로 할당된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미래부는 올해 2월부터 754개 기업과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와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번 규제개혁안을 마련했다.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빅데이터 및 IoT 규제 개선방안

우선 정부는 IoT 전국망 구축에 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900메가헤르츠(㎒)에서의 주파수 출력 기준을 현재의 10밀리와트(㎽)에서 200㎽로 20배 높였다. 900㎒ 대역은 별도의 면허 없이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다. 그간 정부는 주파수 혼선 등을 우려해 출력 기준을 10㎽로 제한해 왔다.

주파수 출력이 높아지면 전파가 더 먼 곳까지 가기 때문에 IoT 전용 전국망 구축에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망 구축 비용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IoT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 주파수도 추가로 할당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오는 10월 현재 음성 서비스만 제공되는 1.7기가헤르츠(GHz)와 5GHz 대역에 IoT 데이터통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사물위치정보 수집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경우도 보호보다는 이용에 초점을 맞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정보와 결합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기 때문에 기업들이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미래부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6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사물 소유자에게 사물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담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지금은 당사자가 개인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으면 해당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없다. 빅데이터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한 수많은 사물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일일이 동의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면 사물정보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