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원점 재검토'를 당부해 관심을 모은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18일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금융위원회 편' 보고서를 발간하고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및 상장은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인만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사 전환이 거래소의 유일한 경쟁력 강화 방안인지, 대체거래소 설립 촉진을 통한 실질적 경쟁체제 도입이 목적에 더 부합한 것은 아닌지 , 대체거래소 설립이 당분간 불투명한 조건에서 기존 한국거래소를 민간 독점기업으로 상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등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 상장 시 독점이익의 환원 문제는 거래소 및 거래소 주주들의 구체적인 사전 합의가 전제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현재 거래소 내 개별 사업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파생상품시장을 지주회사 내 자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회사끼리 경쟁 구도를 만들고, 지주화된 거래소가 추후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법안의 뼈대다.거래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거래소지주(가칭)을 세우고 증시 상장을 위한 선결 과제를 해소한 뒤 거래소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올해 내에 밟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안건에 상정도 되지 못하면서 이번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금융위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