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에서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30억유로(4조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16일 보도했다. 이는 EU가 개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로는 사상 최대다. 이전까지는 미국의 반도체기업 인텔에 부과한 11억유로(1조4670억원)가 최고액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 구글 검색 프로그램을 의무 탑재하도록 강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EU는 또 구글의 쇼핑 검색 서비스가 '구글 쇼핑'에 입점한 제품을 다른 쇼핑몰의 제품보다 먼저 보여줌으로써 경쟁사를 차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여행 정보, 지도 서비스에서도 다른 업체들을 차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래프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방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EU 조약을 어긴 것"이라며 "추가적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U 규제 당국은 과징금 부과 결정을 이르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규정상 구글의 매출 최대 10%에 해당하는 최대 66억유로(약 7조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이 이러한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행정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EU가 미국의 대형 IT(정보기술) 업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EU는 지난 2009년 경쟁사인 AMD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PC 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인텔에 11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004년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프로그램에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등을 기본으로 내장해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기회를 빼앗았다며 5억유로(66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