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닛산 그룹의 닛산 자동차가 제조하고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디젤차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양을 기준치보다 21배 넘게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16일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닛산이 배출가스 양을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캐시카이의 실내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작동을 멈춰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됐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주는 장치다.
환경부 조사 결과, 캐시카이는 도로를 달릴 때 유입되는 공기 온도가 35℃가 되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됐다. 캐시카이의 실외 도로주행시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인증기준(0.08g/km) 보다 20.8배 높게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5월 중 한국닛산에 대해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14대를 모두 리콜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서도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에 대해서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닛산은 환경부 발표에 대해 "어떤 차량에 대해서도 불법 조작을 하거나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환경부에 적극 협조해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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