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세탁기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경쟁사의 신제품을 파손하고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4 행사에서 삼성전자 매장에 설치된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의 이음새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작년 2월15일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계가 주목하는 해외 가전전시회에서 경쟁사 신제품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했다.
조 사장 변호인은 "사장이 직접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쟁사 부스에 가서 제품을 고의로 파손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재판장 윤승은)는 작년 12월 12일 "당시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조 사장이 세탁기를 누를 때 세탁기를 부술 만큼의 힘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조 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대표이자 성실하게 쌓아온 기술자 역량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개발해 경제와 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과 LG는 작년 3월 말 세탁기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두 회사가 벌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항소심 판결은 6월10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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