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연령기준 80세 이상→70세 이상으로 완화
동반 2인→3인으로…국가유공자·외국인관광객 추가
오는 7월부터 인천공항 전용출국 통로(패스트 트랙)의 이용 대상이 확대된다.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면 별도로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출국 수속을 받을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연령 기준이 80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반자 수는 2인에서 3인으로 늘어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작년 전용 출국장의 보안검색대를 추가 설치하면서 더 많은 이용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작년 12월 공항 서쪽에 위치한 전용 출국장을 2대에서 4대로 늘렸고 다음달에는 공항 동쪽의 전용 출국장을 3대에서 6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이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보행 장애인 ▲7세 미만 어린이 ▲8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법무부가 관리하는 출입국 우대서비스 대상자 ▲동반 2인이다.
국토부는 '국가유공상이자'도 이용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국가 유공상이자란 전투, 군 복무, 민주화 운동, 공무 등으로 신체에 장애를 입게 된 국가유공자로 전상군경, 공무원, 4·19혁명 부상자, 6·18 자유상이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을 말한다.
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도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방문우대카드는 국내 구매 실적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발급한다.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려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여권·장애인등록증·임산부 수첩 등을 보여주고 패스트 트랙 출입증을 발급 받거나 미리 받은 출입국 우대 카드를 전용 출국장 입구에 제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이용대상 확대로 패스트 트랙 이용객이 일평균 3300명에서 45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