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시장활성화-경쟁력강화 위해 '국경간 정보이동의 자유화’ 제도 구축해야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평균 10%씩 성장해 오는 2018년 2311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관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2018년 2311조원으로 확대 전망

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마케팅, 배포, 판매, 소비자 서비스, 결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소매 거래에 큰 영향을 줘 전자상거래의 글로벌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기업과소비자간 거래(B2C) 기준) 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1조2300억달러(약 1421조원)에서 오는 2018년까지 2조3600만달러(약 2311조원)로 매년 10%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작년 북미지역을 추월한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중국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2012~2017년 중국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56.5%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은 이미 작년에 미국을 추월해 세계 제1위 시장에 올랐다.

지난 2014년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B2C 전자상거래 규모는 한국 2.6%(2010년 1.9%), 일본 2.3% (2010년 1.6%), 중국 4.9%(2010년 1.2%)로 추산됐다.

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630조원이던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1204조원에 달했다. 특히 B2C 거래가 지난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직구) 규모는 2010년 약 2억 7000만달러에서 2014년 약 15억 4000만달러로 급증했다.

수입에 비해 수출(역직구) 통계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수출협의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약 37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 수치가 9개 대형 업체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직구) 대상국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기준 미국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입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독일, 홍콩, 일본의 순이다.

◆ “신성장동력 확충 위해 관련 제도 정비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향후 국경간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 및 사물인터넷(IoT) 등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속속 등장하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화가 급진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콘텐츠산업, 플랫폼산업 등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경간 정보이동의 자유화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기조와 제도적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 제공의 사전동의 방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국경간 정보이동을 보다 자유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외이전 허용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의 호환성을 증대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국경간 개인정보보호 규정(CBPR)과 같은 국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과세와 관련, 직접세의 경우 다양한 거래유형을 고려해 국내 법령상의 고정사업장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간접세의 경우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등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조세제도를 개정하고 부가세의 효과적인 징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