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환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족 수와 소득에 따라 최대 21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