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OCI(456040)를 공시번복(신규시설투자 결정취소)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예고했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공시규정에 따라 OCI는 이달 16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