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건설사 자서분양 과정에서 필수 서류를 미비한 채 중도금 대출을 실시했고 자체 감사를 벌여 뒤늦게 보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서분양은 건설사가 지은 주택을 자사 임직원이나 계열사 직원에게 분양받도록 하는 관행으로, 통상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는 주택 단지에서 벌어진다.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국민은행 인천 연수동지점 등 3곳에서 필수서류 없이 총 5건의 중도금 대출이 집행됐다. 이번 중도금 대출 건에 해당하는 건설사는 포스코로, 임직원이 분양받은 주택은 송도더샵 센트럴시티다.

국민은행이 준비하지 않은 필수 서류는 자의여부확인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강제로 분양을 받게 하는 자서분양을 근절하기 위해 자의여부확인서 제도를 2013년에 도입했다. 자의여부확인서는 본인의 의지대로 주택을 분양받고 중도금 대출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원하는 임직원은 건설기업노조와 직접 상담을 통해 대출과 분양은 본인의 의지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상담 후 건설기업노조는 자의여부확인서에 상담을 받았다는 확인 도장을 찍는다.

그런데 국민은행 인천지점은 건설기업노조의 확인 없이 임의로 대출을 집행한 뒤 3개월이 지나고 ‘확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건설기업노조에 요청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건설기업노조의 확인서 없이 집행된 은행 대출은 부실 대출로 간주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아직 은행에서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에도 광주은행이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을 집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광주은행, 필수서류 없이 중도금대출 집행 논란 <2016.4.12>

금감원은 광주은행 건 이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자서분양과 관련한 대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금감원 조사 중 건설기업노조에 서류 확인을 요청했고 문제가 된 지점을 중심으로 자체감사를 한 뒤 미비한 대출 건에 대해서 서류발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