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스마트폰에서도 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자계약이 활발해지면 계약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비용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3일 출시하고 서울 서초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태블릿PC로 받아야만 국토부가 실 계약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나 태블릿PC를 가진 중개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스마트폰에서도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앱 개발에 나섰다. 공인중개사가 앱을 내려받으면 계약자는 종이에 도장을 찍는 대신 공인중개사의 스마트폰에 서명하면 된다.

앱은 스마트폰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직접 다운을 받거나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irts.molit.go.kr)에 접속한 뒤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