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6일에 전국 고속도로를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례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전날인 5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0시 이후에 빠져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7일에 빠져나는 차량도 통행료를 안 내도 된다.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려고 과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혜택은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부 유료 도로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서울 2개, 부산시 6개, 대구시 2개, 인천시 3개, 경기도 3개, 경산남도 2개,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남양주 강원도 1개 등 전국 23개다.

하이패스 차량은 고속도로를 그냥 통과하면 되는데, 단말기에 '결제' 안내멘트가 나와도 실제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후불카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는 사후에 환불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