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6일에 전국 고속도로를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전날인 5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0시 이후에 빠져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7일에 빠져나는 차량도 통행료를 안 내도 된다.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려고 과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혜택은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부 유료 도로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서울 2개, 부산시 6개, 대구시 2개, 인천시 3개, 경기도 3개, 경산남도 2개,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남양주 강원도 1개 등 전국 23개다.
하이패스 차량은 고속도로를 그냥 통과하면 되는데, 단말기에 '결제' 안내멘트가 나와도 실제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후불카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는 사후에 환불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