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16년 1분기(1~3월) 실적이 공개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활짝 웃었다. 반면 무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1분기보다 후퇴했다.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뒤부터 진행된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 축소 움직임은 올해 1분기에도 계속 이어졌다. 세 회사가 1분기에 쓴 마케팅비 총합은 1조8502억원으로, 1조9910억원을 지출한 지난해 4분기보다 1408억원 감소했다.
◆ 영업이익 각각 22.8%, 10.3% 증가한 KT·LGU+…SKT만 0.13% 감소
KT(030200)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 1분기에 매출액 5조5150억원, 영업이익 3851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2.2%, 영업이익은 22.8% 증가한 것이다. 순이익은 23.3% 줄었지만, 이는 지난해 1분기에 KT렌탈(현 롯데렌탈) 매각 대금 일부가 영업 외 이익으로 잡힌 데 따른 영향이다.
KT는 거의 모든 사업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무선사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성장한 1조8510억원을 기록했다. 미디어∙콘텐츠사업 매출은 44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유선사업 매출은 유선전화 분야의 매출 감소로 지난해 1분기보다는 2.0% 감소했다. 하지만 기가 인터넷 가입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초고속 인터넷 분야의 선전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로는 0.8% 반등한 1조2787억원을 기록했다.
이달 27일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032640)는 올해 1분기에 2조7128억원의 매출액과 170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6.1%, 10.3% 늘어난 수치다. 순이익도 같은 기간 33.9% 증가한 1101억원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 역시 대부분의 사업 영역에서 성장세를 나타냈다. 무선사업 매출은 1조3206억원으로 1.3% 증가했다.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유선사업 매출은 TPS(IPTV·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수익이 늘면서 1년 전보다 5.9% 증가한 8467억원을 기록했다. 3월 말 기준으로 이 회사의 TPS 가입자 수는 1042만명으로 1년 전보다 9.2% 증가했다.
반면 SK텔레콤(017670)의 실적에는 먹구름이 꼈다. 28일 실적을 발표한 SK텔레콤은 올해 1분기에 4조2285억원의 매출액과 402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0.28%, 영업이익은 0.13% 감소한 수치다. 순이익은 5723억원으로 29.26% 증가했지만, 이는 자회사인 SK플래닛이 로엔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처분해 발생한 손익이 반영된 것이다.
SK텔레콤은 "매출 감소의 주된 요인은 가입비 폐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등"이라며 "영업이익 감소의 경우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등 자회사의 영업활동 비용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 이통 3사, 마케팅비 절감 지속…"단통법 수혜"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감소 추세다. 보조금이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된 덕분이다. 지난 1분기 SK텔레콤은 7170억원, KT는 6555억원, LG유플러스는 4777억원을 각각 마케팅비로 사용했다. 총 1조8502억원이다.
이는 직전 분기인 2015년 4분기보다 1408억원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4분기 SK텔레콤은 7210억원, KT는 7410억원, LG유플러스는 5290억원을 마케팅비로 썼다. 총합은 1조9910억원이다. 3사 모두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업체 간 과열 경쟁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 절감 움직임은 연 단위로 비교해도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2015년 마케팅비는 총 3조5730억원으로, 2014년보다 5180억원(14.5%) 줄었다. 또 KT의 지난해 마케팅 비용은 2조8130억원, 2014년 마케팅비는 3조1520억원이었다. 1년 사이 3390억원(10.8%)을 절감한 것이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마케팅 비용을 크게 아꼈다. 지난해 마케팅 비용은 1조9980억원이었다. 이는 2조960억원을 쓴 2014년보다 4.7% 줄어든 것이다. 액수로 치면 980억원을 절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에게 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제한됐고, 그 만큼 유치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지나친 현금 살포 경쟁으로 혼탁해진 국내 이동통신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으로 단통법을 제정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휴대폰 보조금은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됐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막대한 현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뿌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는 말을 여전히 많이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과다 출혈 경쟁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된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