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시내에 면세점 4곳이 추가로 생긴다. 29일 정부는 "대기업 3곳, 중견 중소기업 1곳에 대해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정업체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안에 특허 발급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겠다고 밝혀 기존에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던 롯데와 SK가 신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서울 시내면세점 중 특허가 만료되는 곳은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5월 16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6월 30일)이다.
이날 관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급자인 서울 시내면세점의 경영여건과 수요자인 외국인들의 쾌적한 쇼핑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 시내에 4개의 면세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도 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두 지역은 관광분야 규제 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이 모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2012년 기준으로 매장당 외국인 구매고객 수는 약 50만명이다. 현재 특허를 발급받은 면세점 수가 9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면세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구매고객 수는 450만명 정도인 셈이다. 관세청은 내년에 외국인 구매고객 수가 69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5개 이내의 추가 특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요자인 외국인 관광객 측면에서도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어도 3개 이상의 면세점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관세청은 분석했다.
관세청은 조만간 면세점 특허 심사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5월 말에 특허 신청 공고를 내기로 햇다. 4개월 간 공고를 한 뒤 두 달 동안 특허심사를 진행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특허 발급을 너무 늦추기에는 적시성이 떨어진다"면서 "기존 면세사업자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특허 신청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업체의 폐점 시기 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연장 조치는 없다"면서 "기존 업체들로부터 고용 유지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작년 11월 롯데(월드타워점)와 SK(워커힐점)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자동 갱신제도가 폐지됐다. 사업권을 박탈당한 기업들은 정부가 5년 마다 사업권을 심사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커지고 고용 불안이 확대된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는 지난달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 자동 갱신도 다시 허용해 기업이 사업 과정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면세점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허 수수료는 기존 0.05%에서 0.1%~1.0%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