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인 구글이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반독점법 위반 조사 범위를 구글의 이미지 서비스까지 확대할 예정이어서 구글 반독점 위반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선다 피차이 구글 CEO가 강연을 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직원들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FTC는 지난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구글 안드로이드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며, 최근 2개 이상의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구글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세계 최대 사진 전문회사 게티 이미지도 EU집행위원회에 구글이 이미지 검색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게티 이미지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구글이 자체 이미지 검색에서 게티이미지의 이미지 복사본을 보여주면서도 아무런 댓가를 치르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구글 이미지 서비스에 불공정하게 유리했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고 26일(현지시각) 밝혔다.

게티이미지는 또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미지를 복사하겠다는 구글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글 검색 결과에서 해당 이미지를 삭제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등 구글은 검색의 지배력과 트래픽, 데이터, 광고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왔다"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의 웹사이트는 트래픽이 떨어지면서 이미지 사용권 판매도 줄어든 상황이다. 1억개가 넘는 디지털 이미지를 보유한 게티이미지는 사모펀드 운영업체인 칼라일 그룹이 소유하고 있으며 게티 가문이 일부 주식을 갖고 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모회사인 뉴스코퍼레이션도 뉴스를 복제해 검색에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EU 당국에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뉴스코퍼레이션 관계자에 따르면, "구글은 콘텐츠 복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글 검색에서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월스트리트저널 외에도 폭스엔터테인먼트, 스타TV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 루퍼트 머독 회장은 지난 2009년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이 뉴스코프의 콘텐츠를 훔쳐가고 있다"며 구글을 맹비난한 바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

미국 FTC의 구글 조사는 법적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도 FTC가 구글의 반독점 여부를 조사했으나, 구글은 검색 엔진의 작은 부문들을 수정해 규제 당국의 칼날을 피해갔다.

반면, EU 당국은 구글의 반독점 조사 범위를 구글 검색 엔진, 안드로이드, 이미지 검색에 이어 쇼핑 서비스까지 확대해 과징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EU 당국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구글 크롬(웹브라우저), 유튜브(동영상 서비스), 지메일(이메일) 등을 기본 설치한 것이 일종의 '끼워팔기'로 보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반독점 위반 혐의로 구글 제소를 발표한 자리에서 "구글은 검색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모바일 기기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이어가려고 했다"면서 "구글이 경쟁 서비스와 경쟁 운영체제를 제대로 구동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경쟁과 혁신을 해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