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가 거둔 수익에 따라 운용사에 내는 운용 보수가 차등 적용된다. 수익을 많이 냈을 경우 성과 보수를 더 주고, 손실을 봤을 경우 운용 보수를 적게 받는 편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펀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자사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모펀드 산업의 성장이 부진한 데 따른 조치다.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한 공모펀드 규모는 2007년 176조원에서 2015년 127조원으로 감소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금융위기 이후 펀드 수익률은 낮아지고, 그에 비해 보수는 높게 유지되면서 투자자 신뢰가 떨어진 탓에 공모펀드 산업이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해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우선 투자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수수료 체계가,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수수료 체계로 바뀐다. 앞으로는 벤치마크(상대수익률)와 절대수익률을 모두 고려했을 때 펀드 수익이 많이 났다면, 기존 운용보수에 성과 보수를 더 받을 수 있다. 반면 손실을 봤다면 기본 운용 보수만 내는 형식이다. 공모 펀드에도 '성과 보수'가 도입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펀드매니저의 동기부여를 위해 펀드에 수수료 하나가 더 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과보수를 허용해주면 운용사들이 책정하는 펀드 수수료가 기존의 50%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보수의 절반 수준인 0.25%를 펀드 기본 유지 비용으로 생각하면, 손실을 봤을 때 그 정도 수수료율만 내는 식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진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 투자금의 0.5% 내외를 운용 보수로 물었다면, 이 운용 보수가 절반 정도(50% 내외)로 낮아지고, 여기에 성과 보수를 더하거나, 더하지 않는 상황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성과 보수를 노리고 펀드 매니저가 과당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사 공모펀드에 운용사의 돈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성과 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공모 펀드를 신설할 때도 최소한의 자기 투자 금액을 펀드에 넣기로 했다. 펀드 운용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같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시장에 이런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판매 수수료도 개편된다. 투자 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해서 가입하는 경우 청구 판매 수수료와 보수 수준을 50% 내외만 내게 하는 '클린 클래스' 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펀드 통합공시시스템 '펀드다모아' 웹페이지도 개설할 계획이다. 지난 수익률과 펀드 비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 펀드 판매 채널도 확대했다. 신용카드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도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춘 곳이라는 전제 하에 MMF나 국공채펀드 등 저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판매 가능 상품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박수진 한국투자신탁자산운용 마케팅기획본부장은 "성과보수 체계 도입은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이고 판매처 확대도 공모펀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