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망한 남편 명의(名義)의 집을 함께 살던 아내가 상속받을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있나.

A: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남기고 사망하면 자녀가 따로 살 경우, 대개 아내가 상속을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에 따르면, 동거(同居) 주택을 상속할 때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값(상속주택가액)의 80%(5억원 한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가령 상속받는 집이 6억원일 경우 4억8000만원(6억원×80%)을 공제한다.

그런데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집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과 집을 받는 사람(상속인)이 상속하는 날을 기점으로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동거해야 한다. 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하는 날을 기점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 예컨대 15년간 같이 살았다고 해도, 앞의 6년간은 상속인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집이 있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상속 시점에도 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남편 집을 상속받을 때 공제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법 개정으로 상속인이 자녀 등의 직계비속으로 한정되면서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만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