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이 적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오르게 된다.

이르면 8월부터 자동차 사고를 내 형사합의금이 필요할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미리 받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최대 4500만원인 자동차보험의 사망위자료는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상향조정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보장효과가 미흡한 점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도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 특약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특약에 가입하고도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의 대출을 받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해 구속 등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경찰서 등 사법당국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이를 보험사가 검토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일태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합의금 지급 방법 등은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보험사들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감원은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분석해 과실비율 차이에 따른 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한다.

현재 약관상 최대 4500만원인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는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조정한다.

또 금감원은 자녀를 많이 둔 보험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 개발을 보험사들이 판매토록 유도해 출산을 장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판매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지급받은 치료비의 상세 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지급된 전체 치료비 규모만 통보해온 현행 관행을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