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5월까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간의 민원과 분쟁을 없애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해 관리규약 개정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 A아파트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을 멋대로 해석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간 분쟁이 발생해 3개월 이상 분쟁 중이다.
L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를 임의로 진행해 1년 이상을 동별대표자 당선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분쟁이 발생, 소송과 형사고소로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청은 "2013년에 비해 공동주택 관련 집단화, 장기화 민원이 세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지는 관리규약준칙 안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의무화 ▲선거관리위원회 위촉과 해임기준 구체화 ▲입주자 등의 권리와 책임 명확화 ▲관리주체의 업무 기준확대 ▲장기수선충담금 사용 구체화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강남구는 "2013년부터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지적사항과 입주자들의 분쟁을 명확하게 반영해 앞으로 주민 분쟁과 관련된 각종 불편사항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