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켐스는 이산화탄소 4만5000톤에 관한 배출권을 8억3156만원에 처분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휴켐스는 "배출권거래제법 제 29조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이라며 "매출액은 이달 11일 종가인 1만8500원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